AMO그룹은 환경·안전·보건, 윤리경영, 정보보안, 책임있는 광물조달을 경영의 기본으로 삼고
고객 및 사회와의 신뢰관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환경 · 안전 · 보건(EHS) 경영 시스템
글로벌 수준의 EHS Management를 도입하여 Sustainable Management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
- 환경규제 선행적 대응 분쟁광물 사용지양(Conflict Minerals Compliance 준수)
-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EU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제도) 준수
Health
- 사람우선의 작업환경 조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와 함께 운영
- 유해물질 사용 금지 (RoHS Compliant 준수)
- 직원의 건강을 위한 야구, 등산 등의 동호회 활동 지원
Safety
- 사고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안전 관리
- 안전문화 정착
- 작업장 내 주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System
-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ISO 14001 기반)
- Global Leading 고객의 시스템과 연계
- EHS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정기적 리뷰 실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MO 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윤리경영에 대한 AMO 그룹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 회사는 시장의 자유경쟁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 회사는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 회사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회사의 거래처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 임직원은 고객 및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 금전이나, 선물,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지속적인 경영혁신 및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 회사는 주주 및 투자가의 권리를 존중하고, 회사와 관련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주주의 투자판단 및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회사는 국가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회사는 고용의 창출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AMO협력사 행동규범
AMO그룹은 협력사의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기대하며, 본 규범을 통해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MO그룹의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회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 대해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정보 보안 방침 선언문
회사는 고객의 정보와 당사의 정보를 중요한 정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내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검토, 정비 및 개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활동을 추진한다.
정보 보안 관리의 목적
당사는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적절히 실시함으로써 「정보 유출」, 「부정한 변경」, 「도난」 등의 정보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객 및 사회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보 보안 관리의 목적으로 한다.
정보 보안 관리 체계의 구축
당사는 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에서 정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모든 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규범을 준수하고 정보 자산을 올바르게 관리한다.
목표관리
당사의 이해관계자 기대 및 니즈에 부응 하기위해 관련이슈 및 리스크를 파악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관리한다.
법령 및 규정 등의 준수
당사의 모든 임원 및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개인 정보 보호법 및 정보 보안 관련 법령, 규제 및 고객과의 계약 사항에 대하여 그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교육 · 훈련
당사의 모든 임원 및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필요한 정보 보안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각각의 사람에게 정보 보안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의식의 향상 및 관련 모든 규정을 철저히 주지시킨다.
분쟁광물정책
주식회사 아모텍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벌이고 있는
범죄 무장 단체의 자금원이나 그 밖에 이익원으로 사용되는 분쟁광물 및 아동 노동 착취,
생태계 파괴의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에서 채굴되는 코발트와 운모를 사용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기본 수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목적
분쟁광물 및 코발트와 운모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관리방법을 정하여 효과적으로 분쟁광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범위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품
용어의 정의
- 가.
-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은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4개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말한다. 주변국은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를 말한다.
- 나.
- 코발트 및 운모(Extended Minerals)는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코발트 및 인도에서 채굴되는 운모를 말한다. 더 나아가 아동 노동 착취, 생태계 파괴의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에서 채굴되는 코발트와 운모도 포함한다.
방법
- 가.
- 당사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당사 공급망의 분쟁광물 및 코발트와 운모의 사용 유무를 파악하고 매년 변경사항을 확인한다.
- 나.
- 당사 공급망에서 분쟁광물 및 코발트와 운모의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광물에 대해 인권유린 및 범죄 무장 단체와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연관이 있거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광물은 비분쟁광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부정 / 법위반 제보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위법 행위 없는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부정제보 가이드
1. 제보운영 목적
당사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2. 제보대상 유형
부정제보
- 뇌물, 금전거래, 향응 수수
- 거래업체 특혜 및 지분투자행위
- 공금횡령 및 절도, 사리도모
- 근무기강 관련 사항
-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
- 기타 사례 (부정, 부실, 내부회계 관리규정 위반 등)
법위반 제보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영업비밀 침해행위
-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위반 행위
- 반부패 법규 위반 행위
- 노동법 위반 행위
- 기타 법 위반 행위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처리절차
-
제보접수
당사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전화를 통해 제보 할 수 있습니다.
-
내용확인(등록)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은 제보자 신분 보호의 원칙하에 관련내용 확인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조사실시
조사는 제보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조사 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조사완료 및 관련 조치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한 후 종결처리 합니다.
부정제보하기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AMO그룹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익명 제보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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